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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2486호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5 고단 2486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가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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