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505,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도로 62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C 도로 1,868㎡(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1.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1, 2 토지는 1971. 12. 31. 지목이 각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1, 2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