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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4450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1,8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4. 10. 16...

이유

기초사실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피고 B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통한 신용을 출자하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식품 등(당면, 물엿, 필터 등)을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의 내용은 2010. 8.경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동업계약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단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동생인 E는 원고의 보조자로,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와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은 피고 B의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고 C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여, 2009. 10.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1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60만 달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다음, 2009. 10. 22.경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를 한도로 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개설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9. 14. 피고 B을 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G’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신용장을 개설해 준 우리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우리은행에게 위 수입대금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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