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15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B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6. 추진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1회차 조합원 분담금 5,000,000원 및 1회차 업무대행비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6. 10. 7. 추진위원회와 장차 건립될 아파트 H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안심 보장증서 목적물 : H호 상기 사업 추진 중 2016년 12월 31일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 납부금액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가칭)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에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증합니다.

단, 시행사 (가칭) B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자격미달 또는 본인의 의사로 해지할 경우 약관대로 진행될 것을 명심합니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장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6. 11. 7. 2회차 조합원 분담금 10,600,000원 및 2회차 업무대행비 2,0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2016. 12. 12. 중도금으로 22,23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9.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바. 이 사건 보장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등 납부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 채권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