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229
사기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페이스 북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

” 고 연락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만 나 대출을 유도하고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 북 메신 져를 통해 “ 전화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 있다.

한번만 도와 달라.” 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7. 9. 7. 경 피고인들이 머무르던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 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 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경 모아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지하철 가야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305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95만 원은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