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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2017.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C 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 여자 만 18세 이상 가능, 당일지급, 간단한 전화업무’ 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 회사에서 옷가게를 창업하는데 간단한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만덕 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부산 북구 E에 있는 공동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15~20 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 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경 OBS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선고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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