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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8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2. 14. 피고인 D은 징역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들 로, 피고인 D은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C은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을 모집하고 그들 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의 SNS 상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 친구 신청을 하면서 ‘ 대출을 받을 사람, 불법이 아니고 믿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단기간 알바 해서 돈 벌고 가실 분, 용돈 벌어 가실 분’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 및 지인들 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갚아 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서류 등을 보내

어 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피해 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대출 서류 등에 직장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회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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