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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3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 페이스 북’ 또는 ‘ 인 스타 그램’ 등의 SNS 게시판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으면 그 차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 당 고개 역’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 페이스 북’ 또는 ‘ 인 스타 그램’ 등의 SNS 게시판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카카오 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어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8. 10: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 강남 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가 3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1,000 만 원을 신청해서 그중 3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700만 원의 대출금은 금방 중도 상환 처리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평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0 경 위 강남 역 부근 ‘ 국민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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