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22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의 업주가 다투는 것을 본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65세)로부터 “일행과 대화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테이블에 올려 놓은 채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을 향해 칼을 보여 주며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