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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3. 8.경부터 약 1년간 사귀었던 연인관계이다.

1. 2019. 3. 1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며 “니 가슴하고 밑을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2~3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E, F센터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2019. 3. 18.자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제2범죄(2019. 3. 23.자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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