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43세)는 위 건물 지하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H(여, 42세)는 F가 운영하는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4. 21:45경 F가 전화로 자신의 모친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위 ‘G’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사장새끼 어디 있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H을 위협하고 칼을 흔들며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O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