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 2.경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채권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2. 4. 30.경 주식회사 G에게 대출원금 10억 원, 약정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한 2003. 4. 30.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출하면서, H(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약정기한 1년, 상환기일 연장은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인 2003. 4. 30. 무렵 이 사건 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 연대보증인인 위 H, I로부터는 각 위 대출금채무 상환기한에 대한 연장동의하여 여신기한연장 신청서를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연대보증기한 만료로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경 2002. 4. 30.자 채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 H, I,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공란으로 되어 있던 여신기간만료일란에 임의로 ‘2005. 4. 30.’로 기재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이하 '이 사건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
) 변조하였다. [범죄사실
1. 지급명령 신청 관련 변조사문서행사(2014고합524) 피고인은 2008. 8. 19.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