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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478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4억 6,2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채권에 대한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증인 Q은 당심에서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 측의 지시로 객실을 약 20여개 증축하고 노래연습실 등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주식회사 D 또는 위 회사와 관계된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숙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D가 원심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서 관광숙박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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