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5]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5. 7.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만료 일인 2014. 8. 20.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6.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문내면에 있는 번지 불상 숙소에서부터 같은 면 동 외 리에 있는 우수영 안길 18-2 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6. 20:32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출입국 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평소에 알고 있던
E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신문 조서 중 ‘ 진술 자’ 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 확인 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해 남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24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