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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9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3. 3. 19.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세기 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선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국내 체류 유효기간 확인 보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현재 지확인- 대전 교도소),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형평 고려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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