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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같은 해 11.중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여, 31세)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 G에게 위 D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위 D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위 ‘E’라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3. ‘H’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초순경 경북 김천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 I, J에게 위 D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위 D가 2017. 3. 초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위 ‘H’라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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