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D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 11. 02:00까지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E’과 ‘F’의 벽을 허물고, 각 영업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교차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청소년 G(18세), H(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회신(영업신고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중요사항 변경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