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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41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 95.70㎡ 부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 위 음식점 앞 인도 및 도로에 테이블 6개, 의자 18개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개불, 소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에 테이블 6개, 의자 18개 등을 설치하고 영업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식품 위생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수사보고서( 영업신고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통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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