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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301동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후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신고되지 않은 조리장 옆에 숯불 피우는 장소로 2.7㎡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으로 임의 변경하여 단속일인 2013. 7. 18.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1.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관련 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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