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30. 03: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탁자 4개, 의자 10개, 프로판가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튀김, 떡볶이, 오뎅, 칼국수, 닭발, 곱창 등을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7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신고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03: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C(18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호(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