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1:20 경 피해자 C( 여, 63세) 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D 29호에서, 그 전 피해자의 동거인 E이 피고인의 동거 녀 F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는 말에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년 아, 십 한 놈 아, 똑바로 살아라.
” 고 욕설하면서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이끌려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 당시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 잘 거니까, 나가라 ”라고 하였는데도, 방 안으로 들어왔고, 방 안에 들어와서는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