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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9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29. 19: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9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여)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채무 금을 받을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 침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D(42 세, 여) 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슬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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