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가단4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9.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원고의 돈 50,000,000원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차용하였고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달리 이자 약정에 관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