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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8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2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연 이자 5%, 변제기 2014.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0. 1. 21.부터 2014. 1. 20.까지 약정이율 연 5%의 비율에 따라 발생한 10,000,000원의 이자에 대하여도 2014. 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에 의한 약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법정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대여금의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다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 아닌 2010. 1. 21.부터 2014. 1. 20.까지 약정이율에 의하여 발생한 10,000,000원의 이자 부분에 대하여 다시 약정 및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1. 2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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