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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17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30.부터 2008. 11. 18.까지 합계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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