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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해자 H, I, J, K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7 고단 2851호 피고인은 2016. 1. 1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송 재로 165에 있는 보성 군청 앞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8 세 )에게 피해자 소유의 같은 군 L 지상에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4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3. 2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고단 6180호 피고인은 2016. 9. 19. 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H(6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상에 24평 형 조립식 전원주택을 공사대금 7,200만 원으로 정하여 2개월 내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한 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2.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고단 335호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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