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피고인 A은 F의 전무로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 공사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 경 화성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유한 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또는 ‘H ’라고 한다) 의 직원 I에게 “F 와 H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와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을 비롯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달하여 위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또는 외상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없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12. 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14,83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 장( 실명번호 K, 발행 일자 2015. 1. 12., 만기 일자 2015. 1. 31. 로 된 150,000,000 원권 및 64,830,000 원권 각 1 장) 을 교부 받고, 2015. 5.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211,44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 장( 실명번호 K, 발행 일자 2015. 5. 28., 만기 일자 2015. 6. 30. 로 된 100,000,000 원권 및 111,440,000 원권 각 1 장) 을 교부 받아 합계 426,270,000원 상당 약속어음 4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