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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14. 5. 8. 경 인천 남동구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에 도급 주고 위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2014. 12. 8. 피해 자가 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는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남아 있는 공사 잔금 714만 원을 주면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한 공사 부분을 2015. 4. 30.까지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상황으로 공사 미완료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7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 잔금 714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미 시공된 부분 및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일정 부분 수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14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의 아들인 G는 2014. 5. 8. 경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500만 원[ 선금 : 6,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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