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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나13022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라항 부분(제1심 판결 12면 13행부터 14면 13행까지와 16면 6행부터 19행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위 인용 부분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5면 8, 9행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원고가 대리점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G 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조에서 규정한 대리점으로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G 유한회사가 원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하고, G 유한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조에서 규정한 대리점으로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의무 관계는 계약금 수수(授受) 주체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G 유한회사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 외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정산할 주체를 상정할 수도 없다

).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이메일 내용과도 부합한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원고 대표이사의 이메일 주소는 ‘O'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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