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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50543
종중재산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 1행의 “2011. 11. 26.경”을 “2013. 11. 26.경”으로 고쳐 적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2013. 8. 14.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회장 직권정지 및 해임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가 회장으로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예금과 종중직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3. 8. 14.자 임시총회에서는 피고를 원고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의 정관을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하며, 원고의 회장단에 대종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의 소 제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원고 종중 총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AJ에게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회장이 종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고의 이사회는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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