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8. 09: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으로 만난 E(여, 14세)이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모텔 입구에서 위 E에게 성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붙잡자 “니는 뭔데, 붙잡지 말고 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와 어깨부위를 각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여, 15세)의 손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압수목록
1. H 휴대폰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애초 피고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