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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16:11경 서울 은평구 F역 G 커피숍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주택가로 이동한 다음, I, J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씩을 지불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한 후 구강 사정한 1명에게는 성매매 대금 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17:24경 서울 은평구 F역 G 커피숍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 J(여, 16세), L(여, 15세)를 만나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은평구 M 인근 공터까지 이동한 다음, I, J, L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씩을 지불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한 후 구강에 사정한 1명에게는 성매매 대금 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L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팅내용 확대출력 첨부), 교복 입은 대상청소년 차량으로 이동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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