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35,000원 상당의 대마수지 약 5.37g을 주문한 뒤, 전자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수지 약 5.37g을 진공포장 비닐봉지에 넣어 포장한 뒤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01-2001‘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에어프랑스 AF264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4. 11. 29. 08: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과 MDMA 투약
가. 2014. 10.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40,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분말 약 0.2g을 구매한 다음, 2014. 11.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분말 중 약 0.1g을 컵에 넣고 물로 녹인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2. 6.경 투약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분말 중 나머지 약 0.1g을 컵에 넣고 물에 녹인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열람 등),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