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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2가단96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피고 B은 2012. 12.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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