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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요양원 방면에서 음성ㆍ맹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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