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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5:2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산남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고가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33,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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