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2. 12. 3개월짜리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6. 4. 29. 3개월짜리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불법체류자로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말 17:00경 경기 포천시 D 뒤 군부대 주차장 근처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D 기숙사로 가져와 말린 후 달력 종이와 신문지에 싸서 그곳 소파 밑, 서랍장 안, 베개 밑에 두어 2013. 3. 26.까지 합계 163.34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말 12:00경 위 D 기숙사에서 일반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말 12:00경 위 D 기숙사에서 일반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현장 및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