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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1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용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5.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B에게 C에서 2016. 7. 17. 강제로 퇴사당하였다는 취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즈음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8. 19. 경 위 담당 직원에게 계속 실업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업체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며 4회에 걸쳐 합계 2,198,000원의 급여를 받아 수입이 계속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이에 속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구직 급여 명목으로 347,320원, 같은 해

9. 7. 경 824,900원, 같은 해 10. 4. 경 1,172,23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344,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344,450원을 구직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합동조사 의뢰서,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수급자 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서약서, 각 실업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순 번 7 내지 9), 수사보고( 피의자 A 대리 운전 일지 첨부 관련), E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재물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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