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월부터 2015. 7 월경까지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3.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포항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서 C의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 이력을 신고 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8. 6.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3,870,00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고용 보험법 제 40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같은 법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되지 않아 구직 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 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 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 초 피고인에 관하여 노동 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에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자로 신고되어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정작 위 수사 의뢰된 수급기간 중 일용 근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