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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8고정9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점에서 미화감독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3. 28. E 주식회사가 위 D 점의 청소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고용 승계 되어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E 주식회사 소속 미화감독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위 D 점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안산 고용센터에 ‘2016.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다가 2016. 5. 1. 재취업을 하였다’ 고 신고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4. 27. 구직 급여 651,240원을, 같은 해

5. 16. 구직 급여 130,240원을, 2016. 5. 10. 조기 재취업 수당 4,819,170원을 각 지급 받아 거짓으로 실업 급여 합계 5,600,6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주) 의 법인 진술서

1. 실업 급여 지급자료, A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탁인원 근태 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 별 급 상여 대장, 급여지급 영수증, A 입사 지원서 사본, A 이력서 사본, 급여 타인 명의 변경 확인서, A 근로 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팩스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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