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는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들의 초청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바, B에게 250만원을 줄 테니 베트남 여성 C과 위장 결혼을 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2. 10. 11.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수정 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가 준비하여 준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B이 위 C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C을 입국시키기 위해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 받은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B이 한국에서 조경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 결혼 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보내고, C으로 하여금 2012. 11. 10.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허위의 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