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부영e그린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20』 피고인은 2015. 07. 2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6 원창호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