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전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