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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도12379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 선박 안전법 (2015. 1. 6. 법률 제 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관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수 정비 사업장에서 허위의 합격증서 등을 발행할 경우 사단법인 한국 선급 등으로서는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우수 정비 사업장인 G에서 F 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한국 선급 등의 업무인 선박 검사 관리 및 선박 검사 증서 교부 표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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