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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520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 20 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중간 검사시기가 연기된 경우 그 연기된 중간 검사 시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항해가 가능한 데, 이 사건 선박인 ‘E’ 의 경우 중간 검사시기가 2016. 1. 19. 로 연기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12. 2. 과 같은 달 8.에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선박 안전법 제 17조 제 1 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박 안전법 제 9조 제 4 항,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해외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 ㆍ 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선박 소유자는 중간 검사시기연기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 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중간 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해양 수산부장관은 중간 검사시기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 일정을 고려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 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 종류 등을 선박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 지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E는 2015. 3. 28. 전후 3개월 이내에 제 2 종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2015. 6. 29. 이후에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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