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세일 링 요트 “C” (D, 7.31 톤, 이하 ‘ 이 사건 요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을 하여야 수상 레저활동에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6:00 경 이 사건 요트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0. 8. 21:00 경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입항 할 때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이 사건 요트를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없이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1의 2호, 제 30조 제 1 항인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선박법 제 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박법 제 8조 제 1,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지방 해양 항만 청장은 한국 선박의 소유 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 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트의 경우 선박 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선박 국적 증서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선박법 제 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1의 2호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위 법령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1의 2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