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명조끼, 방수복 등 선박용 물건 검정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 한국 선급 C 소속 선박 검사원으로 종사하였다.
사단법인 한국 선급은 선박용 물건 제조에 대한 형식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당해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받은 경우 선박용 물건의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 서를 확인하여 제조 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한하여 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평 택지 방 해양 항만 청장으로부터 구명조끼, 방수복 제조 형식 승인을 받은 안양시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는 2010. 9. 10. 동 사업장에서 제조한 방수복 42벌의 검정을 받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선급 C에 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검사원으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방수복이 제조 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직접 검정하지 않았음에도 2010. 9. 14. 사단법인 한국 선급 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검정 증서’ 의 증서번호 란에 ‘F’, 품명 란에 ‘Immersion suits’, 규격 란에 ‘ 성인용’, 형식 란에 ‘G’, 수량 란에 ‘39’ 등의 내용으로 허위 입력하여 마치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정 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한국 선급 H의 선박용 물건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N 불법 생산 D 구명조끼 성능 테스트( 피티시험 연구원) 결과 사본
1. 한국 선급 검사원들의 검정 증명서 허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