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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16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마 부위 약 1.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피해자 출혈 사진, 맥주잔 사진,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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