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3,839,994원과 그중 48,61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2. 5. 3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11. 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7. 11. 23. 피고에게 승계집행문 등본이 송달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12. 5. 새로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