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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18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5.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고 2016. 10. 24.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이를 발급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6. 10. 28.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본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항소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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